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 시행령제6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징수법 시행령제6조 위탁 수수료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 다음 조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