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조 과태료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다음 조 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