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