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12조(개인정보 보호)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관리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