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기본적 상행위 다음 조 제48조대리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