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4절 신주의 발행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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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