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7조(소제기의 공고)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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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