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90조(판결의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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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