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95조(증자무효의 소)제4절 정관의 변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4절 정관의 변경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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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5조(증자무효의 소)

①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②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