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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5조(증자무효의 소)
①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②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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