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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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