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290조(변태설립사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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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