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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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①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