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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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