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설립ㆍ기관 등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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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