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1조(발기인의 보고)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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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발기인의 보고)

①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