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다음 조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