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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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