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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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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2011-10-13 시행분 기준 2024. 6. 8. 시행 · 타법개정 제34550호 조문 0 국토교통부,법무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9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개정2025. 3. 1. 시행 예정
  2. 제7조의7 실무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8조 관리비 내역의 제공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4. 제9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5. 제10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6. 제11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7. 제12조 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8.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신설2026. 5. 1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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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550호, 2024. 6. 4.>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6>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3106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인천지역본부 등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지역본부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항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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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원의 고양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호선 및 위촉된 사람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원의 고양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호선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31243호, 2020. 12. 8.>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별표의 기관란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117호, 2020. 10. 20.>

    이 영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1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11호, 2018.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637호, 2015. 11. 13.>

    이 영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36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807호, 2012. 5. 23.>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283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988호, 2010. 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0호, 2008. 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9507호, 2006. 6. 12.>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7호, 2002. 10. 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3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0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PD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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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2024. 6. 8.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