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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 · 일부개정 제21994호 조문 98 · 삭제 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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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업무문제 13
    3.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문제 3
    4. 제4조자격
    5. 제5조법무사시험
    6.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7.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8. 제6조결격사유
    1. 제7조등록
    2. 제8조등록신청
    3. 제9조등록 거부
    4.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5.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6. 제12조등록취소 명령
    7.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8.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9.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10. 제16조소속 변경 등록
    11. 제17조폐업신고
    12. 제18조휴업신고
    1. 제19조보수
    2.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3. 제20조의2출석 의무
    4.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5.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6. 제23조사무원
    7.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8. 제25조위임인의 확인
    9. 제26조손해배상책임
    10. 제27조비밀누설 금지
    11.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12. 제29조법무사의 교육
    13.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14. 제31조회비 부담의 의무
    15. 제32조감독
    1.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2. 제34조설립 절차
    3. 제35조구성원 등
    4.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5. 제37조명칭 등
    6. 제38조설립등기
    7. 제39조등록
    8. 제40조분사무소
    9. 제41조업무집행 방법
    10. 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11.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12.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13. 제44조해산
    14. 제45조합병
    15. 제45조의2조직변경
    16. 제46조삭제
    17. 제47조준용규정
    1. 제47조의2설립
    2. 제47조의3설립절차
    3.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4. 제47조의5등기
    5. 제47조의6구성원 등
    6. 제47조의7자본총액 등
    7. 제47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8.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9. 제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10. 제47조의11손해배상준비금 등
    11. 제47조의12인가취소
    12. 제47조의13해산
    13. 제47조의14준용규정
    1. 제48조징계처분
    2.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3.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4. 제51조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6.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1. 제52조목적 및 설립
    2. 제53조설립 절차
    3. 제54조회칙
    4.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5. 제56조총회
    6. 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7.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8. 제59조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9.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10. 제61조감독
    1. 제62조목적 및 설립
    2. 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3. 제64조재원
    4. 제65조총회
    5.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6. 제67조공제사업
    7. 제68조감독
    8. 제69조보고 의무
    9. 제70조준용규정
    1. 제70조의2청문
    2.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3.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 제71조위임규정
    1.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2.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3.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4. 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5. 제76조양벌규정
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94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다음 각 호의 근무 경력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종전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이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업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부칙 <제19841호, 2023. 12. 26.>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366호, 2020. 6. 9.>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66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11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67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3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법무사합동법인은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으로 본다.
제6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단서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로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무사합동법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8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08920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895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제07796호, 2005. 12. 29.>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3>내지 <68>생략

부칙 <제07638호, 2005. 7. 29.>

부칙(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638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427호, 2005. 3. 31.>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호주ㆍ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⑮내지 <29>생략

부칙 <제06860호, 2003. 3.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거부사유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원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용하는 사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 (법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및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180호, 1996. 12.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법무사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인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4200호 사법서사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조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ㆍ폐업신고ㆍ휴업신고 또는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ㆍ폐업신고ㆍ휴업신고 또는 징계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법무사합동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무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