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법무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다음 조 제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