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사 징계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48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그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법원장은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업무정지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장은 해당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한다.
④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업무정지 징계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