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제4장 법무사법인

법령 법무사법 제4장 법무사법인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무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