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0조의3 권한의 위임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2설립 다음 조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