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7조의5(등기)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법령 법무사법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제47조의5(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5(등기)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자본 총액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