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주거급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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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제21조 벌칙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이 법제22조 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제23조 벌칙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1. 삭제<2017.11.28>
2. 삭제<2017.11.28>
이 법제24조 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