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주거급여법

법령 주거급여법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0.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거급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주거급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ㆍ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