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주거급여법

법령 주거급여법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0.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거급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의 연계성,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