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장 재정건전화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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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장 재정건전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재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25.12.30>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④ 삭제 <2008.2.29>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ㆍ채권자명ㆍ채무자명ㆍ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2. 채무자 및 채권자

3.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준수사항

⑤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변경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채무의 성격, 보증채무액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⑧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