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0조(결산검사)제3장 결산

법령 국가재정법 제3장 결산

제60조(결산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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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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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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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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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73@2026-01-02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