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이 법령제85조의6 성과목표관리를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1조 국세감면의 제한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예산안의 편성 다음 조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