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장 보칙1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재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47조(장부의 비치) 2단 1 · 3단 2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재정관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를 통한 제공

2.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제공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소속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6.2>

③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25.6.2, 2025.12.30>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 그 밖에 재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④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밖에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6.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