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제5장 재정건전화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장 재정건전화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①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