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3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조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