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다음 조 제22조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