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법령 재해구호법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