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3조 허가의 취소 등이 법령제34조 벌칙이 법령제36조 과태료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다음 조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