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법령 재해구호법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해구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