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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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4조(협회의 설립) 2단 1 · 3단 2

②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5조(회원의 자격) 2단 1 · 3단 2

②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삭제 <1999.10.19>

삭제 <1999.10.19>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5>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