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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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4조(협회의 설립)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ㆍ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로 한다. <개정 1999.10.19, 2018.1.18>

②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제85조(회원의 자격)

①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제57조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4.11.5, 1999.10.19, 2002.3.11, 2007.8.17, 2018.1.18>

②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제86조 삭제 <1999.10.19>

제87조 삭제 <1999.10.19>

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5>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90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