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85조(회원의 자격)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제85조(회원의 자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5조(회원의 자격)

①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제57조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4.11.5, 1999.10.19, 2002.3.11, 2007.8.17, 2018.1.18>

②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