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조 등록말소의 확인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다음 조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