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1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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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표준화법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12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표준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16.1.6>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의 실시, 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시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수립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9.15>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 간 부합화에 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5>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