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의 실시, 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시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