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4조의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등 지원)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제24조의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등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의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의 실시, 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시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