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제31조(보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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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9.15>

1. 제29조제3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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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9.15>
1. 제29조제2항제29조제3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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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543@2027-03-16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9.15>

1. 제29조제3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