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수립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9.15>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 간 부합화에 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5>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61어절 · 삭제 0어절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수립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9.15>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 간 부합화에 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5>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수립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9.15>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 간 부합화에 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