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