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초연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