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입찰보증금)제6장 재정증권의 발행 및 국고금의 이체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재정증권의 발행 및 국고금의 이체

제87조(입찰보증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②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