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기록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6.10.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2026.10.13>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ㆍ보급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

10.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ㆍ복원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10.13>

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과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이관받은 기록물을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⑥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2022.1.11>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다만, 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지도로 한정한다.

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삭제<2019.12.3>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⑦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⑧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삭제 <2007.4.27>

제13조(기록관) 2단 1 · 3단 1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①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