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6.10.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2026.10.13>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ㆍ보급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
10.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6.10.13>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ㆍ복원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10.13>
2024. 5. 17. 시행분 → 2027. 4. 14. 시행분 · 추가 112어절 · 삭제 53어절
①
②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ㆍ보급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
10.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ㆍ복원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10.13>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ㆍ보급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6.10.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2026.10.13>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ㆍ보급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
10.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6.10.13>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ㆍ복원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10.13>